현재 활동중인 치과의사이면서 대한치과교정학회 정회원이거나, 혹은 현재 치과교정과 수련기관에서 수련중인 전공의에 한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정기 이사회에서 승인 후 준회원 자격이 부여됩니다. 준회원은 준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학술집담회에서 발표하셔야만 정회원이 되실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발표하지 못할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. (단, 전공의 회원은 수련 종료 후 5년 이내 발표)
정회원과 준회원은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, 또는 본 연구회가 주관하는 학술강연회를 2년 이상 참가하지 않는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.
- 입회비: 200,000원, 연회비: 150,000원 (입회년도 연회비는 없음, 전공의 회원은 전공의 기간에 한해 준회원 입회비 및 연회비의 50%)